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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국 ‘코인 신고 논란’ 2심도 무죄…“바람직하진 않지만 처벌 대상 아냐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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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zsbnvyt
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-11-25 06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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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“당시 암호화폐 재산 신고 대상 아냐”
김남국 “검찰, 흠집내기 목적 정치적 기소”



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암호화폐(코인)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

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-1부(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)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.

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.

재판부는 사건 당시 암호화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,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이 (입법)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”라고 지적하면서도 “(국회 업무를)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밝혔다.

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.

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·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.

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“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”며 “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,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”라고 비판했다.

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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